공장건설 절차
체코에서의 공장건설은 다른EU국가에서와 유사하다. 체코는 효과적인 계획 및 신속한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대부분의 경우에 완전한 Greenfield 토지가 새로운 시설로 변화되는 데 약 1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시간 일정은 지방공무원이 투자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하도록 교육받은 경우, 토지 및 기반시설이 준비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인 경우 1년 이하로 단축될 수 있다.
관계당국의 허가
체코정부의 건설 인하가 절차는 타EU 국가의 절차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건축절차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환경 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EIA) – 사전 조사
2. 환경 영향 평가(EIA) – 본 절차
3. 계획 허가(Planning Permit)
4. 통합 허가(Integrated Permit)
5. 건축 허가(Building Permit)
6. 최종 승인(Final Approval)
2항의 “환경영향 평가-본 절차” 및 4항의“통합 허가” 절차는 관련법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투자에 적용되며, 체코투자청이 관여하는 대부분의 투자 경우에는 2, 4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EIA)
EIA는 산업 프로젝트에 관한 EC의 환경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다. EIA결정에 따라야 하는 계획은 『EIA법』(Act No. 100/2001)의 Category 1의 첨부1에 명시되어 있으며, Act No. 93/2004 에 개정되었다.
사전 조사가 필요한 계획의 경우는 Category II에 명시되어 있다.사전조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첫 단계이며 2개월이 소요된다.사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사전조사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그러나,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본 절차의 진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또한 공청회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5 ~ 10개월이 소요된다.
계획 허가(Planning Permit)
계획허가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계획절차는 투자자의 서면신청으로 개시되며, 1 ~ 2개월 이내에 종료가 가능하다. 계획허가는 계획된 목적에 할당된 토지를 명시하며 투자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다. 이러한 허가는2년 동안 유효하며 건설국(Building Authority)에 신청시 연장이 가능하다.
통합 허가(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신EIA법』Act No. 76/2002 Coll.[통합 오염방지,오염등록에 관한 법률](Council Directive N0. 96/61/EC)은 산업시설의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을 규정한다.(특히 법의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하수정화를 위한 쓰레기 관리,에너지, 야금,화학제품, 음식,원료 시설을 포함하며,종이 생산, 가죽 가공, 섬유제품 가공,표면 처리, 탄소 생산 같은 환경상 고도의 집약 활동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통합 허가는 이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iques)의 적용에 근거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통합절차는 5~9개월 정도 소요된다. 필요한 경우에 통합허가는 건축허가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건축 허가(Building Permit)
건축허가는 계획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내용이다.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영향을 받는 행정부서로부터 여러가지 문서를 포함한 매우 상세한 건축서류를 필요로 한다. 건축허가의 승인에는 보통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건설국(Building Authority)에 신청시 연장이 가능하다.
최종 승인(Final Approval)
이 서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발행된다.건설국은 각종 인가서,기준서, 관련규정 등 모든 허가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검사한다.최종 승인이 있으면 투자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산을 개시할 수 있다.
프로젝트 개발 사례
아래의 챠트는 IPPC를 적용받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사전조사 절차를 거치는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받은 전형적인 Greenfield 투자 사례이다.
투자계획에서 새로운 생산을 개시하기까지 대부분의 투자의 경우 적용되는 모든 절차는 대략 12 ~ 15 개월이 소요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투자자가 체계적으로 준비한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반면에, 대규모의 복잡한 투자의 경우 투자계획에서 생산을 개시하기까지의 전체적인 일정은15개월이 소요된다.
attached files
| file | type | size | date |
|---|---|---|---|
FS 19 Building Process |
148.84 kB | 25.2.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