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감가 상각

법인세 는 세법상 체코거주자의국·내외 소득 및 세법상 비거주자의 체코 원천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세법상 체코거주자는 등록주소지 또는 효과적인 관리 장소를 체코에두는 사업 체를 말한다 . 과세금액은, 회계법 및 체코의 회계기준에 준거해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재된 이익또는 손실로부터 산출된다. 회계이익/손실은 비차감 비용, 비과세 소득, 비 회계적 조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조정된다.법인세 표준 세율은 2006년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대해24% 이다.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하 계획이 예상되지만 일정은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납세 기간은 일반 연도 또는 회계연도를 사용할 수 있다 . 2001년도에 체코법에서는 납세자가 회계기간을 일반 연도에서 회계 연도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 회계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2개월미만 또는 초과하는 과도기간을 두어야 한다.

과세 표준 산출방법(Calculation of tax base)

+/- 세전 회계 이익 /손실
+ 비 공제 비용
+/- 회계적 감가상각액과 세무상 감가상각액의 차이
- 당해년도 세무신고시 공제가능비목이나 회계상으로는 차년도에 반영된 항목
- 비과세 소득 또는 법인세 비적용 소득
+ 당해년도 세무신고시 과세대상이나 회계상으로는 차년도에 반영된 항목
 

조정 후 세액

- 미사용 투자 공제(10% 투자 공제는 2005년 납부기간부터 폐지)
- 전년 누적 결손금
- 기부금
- 연구개발비 조정
 

기부금 , 투자 공제, 결손금을 조정한 세액

x 세율/100
  감세전 세액
- 감세액
 

최종 세액

세 공제 가능 비용 (Tax-deductible costs)

세 공제 가능 비용은 기타 국가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 실현.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감가상각비, 자재. 용역 구입, 임금 및 급여, 고용자 부담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등)은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비용은 체코 소득세법의 특별조항으로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비용(위약금 등)은 해당 납세회기 말까지 납부 시에만 공제 가능하다. 당해 년도의 공제 대상의 모든 비용은 반드시 회계 장부상에 기록되어야 하고 상세한 기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EU Directives

체코 공화국의 세법에는 4개 EU지침이 반영되었다 .  동지침의 대부분이 체코 공화국의 EU가맹일(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조항에는 모회사/자회사 지침, 합병지침, 로열티/이자 지침, 및 예금지침이 포함된다. (로열티/이자 지침은 2011년부터 로열티 지급 에 적용 됨)

원천세 (Withholding tax)

배당금, 로열티, 리스 소득 등의 특정 형태의 소득에는 원천세가 부과된다. 원천 세율은 소득 형태에 따라 다르며 최저 1%, 최고 25%의 범위에서 적용된다. 원천세의 납세자는 원천세법에 근거하여 소득을 지급하는개인이나 법인이다. 납세자는 체코 회계 규정이 정한 날까지 감액 신청하는 원천세 대상의 항목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진다. 아래 표는 소득 형태별의 원천 세율을 나타낸다.

25% 라이센스 지급, 로열티, 임차료· 운영 리스 지급, 저작권 지불, 기술 협력비, 비즈니스 컨설턴트 그 외 관련 서비스
15% 배당*,이익배분 및 그외 관련 분배금
15% 예금 약속 어음
1% 자본 리스 지급

* EU나 스위스에서의 배당금은 특정 조건 하에 원천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체코 공화국이 과세대상 법인의 소속국과 체결한 이중 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원천 세율이 인하되는 경우가 있다. 체코 공화국은 지금까지 65개 이상의 나라들과 이중 과세 방지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원천세는, EU조항의 적용에 의해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

세금 공제 가능 항목

R&D 공제

아래의 모든 항목들은 당기 세금 납부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R&D와 관련된 각 비용, 관련 디자인과 건설 비용,계산 , 기술제휴, 시제품 개발 비용 , 연구. 개발 프로젝트 결과물의 승인 획득 절차 소요 비용 등 과세 소득의 창출. 실현.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만이 과세 표준의 공제 대상이 되며, 반드시 납세자의 다른 비용과 분리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를 검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타 업체로부터 취득한 용역이나 연구개발의 무형결과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용되지 않은 공제는3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누적 결손금 이월 (Accumulated tax losses from previous years)

결손금의 이월은 5년까지 인정되고 이것을 5년 내에 이익조정을 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  다만, 투자 인센티브법으로 법인세 면제를 받은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업들은 모든 이월 결손금을 감세 청구 전에 이익조정을 해야 한다. (2003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 이월은 7년간 가능) . 주주의 25%이상 바뀐 경우 , 합병된 경우 또는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 된 경우 제한을 받는다.

기부 (Gifts)

특별한사유 (사회, 의료, 교육 등)로 행한 기부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부금의 최저액수는 2,000 CZK이며, 공제 한도액은 투자 인센티브 공제 , 연구개발비 공제, 사용된 이월 결손금을 조정한 과세표준의 5%이다. 세금감면의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은 세금감면을 받기 전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감세 (Tax relief)

투자 인센티브가 적용된 기업은, 체코정부 조성금의 최고 금액까지 감세신청을 할 수 있다.(‘투자 인센티브 조성금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적정 비용에 대한감세를 포함하는 정부 조성금의 일정액)체코 투자 인센티브 법령에 따라 기업은 부분 또는 전액을 감세 받을 수 있고 두 종류 모두 기간은 10년 간이다. 전액 감세 혜택을 받는 기업은 당기 세금 전액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고 , 부분 지원을 받는 기업은 당기 세액과 부분적 감세액과의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고정 자산의 감가 상각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유형 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다르며 체코 소득세법은 유형 고정자산의 정의에 따른다. 유형 고정자산은 40,000 CZK 이상으로 건물 , 동산 등일년 이상의 사용기간을 가진 자산이다 . 유형 고형자산은 아래의 6개의 카테고리에 따른 감가상각 기간을 가지며 아래와 같다 .

고정 자산의 구분과 대상  최소 상각 기간 (년)
1.컴퓨터 , 사무기기, 계측, 제어 기기 등 3
1.a)승용차 4
2.버스 , 기계 설비, 로리, 트랙터 등 5
3.금속 구조물 , 모터, 금속제품, 금속 산업용 설비.기계, 선박, 엘리베이터, 전기 발동기 등 10
4.가스 , 석유 파이트 라인, 급수 본관, 지주, 굴뚝 20
5.건물 (공장), 교량, 도로, 터널, 수도 시설, 공중케이블 30
6.건물 (호텔, 관리 사무소/비즈니스/쇼핑 센터 등) 50

기업은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에 대해정액법, 또는 가속 상각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토지 제외, 상각대상 아님).  어느 특정 자산에 대해 한가지 방법이 적용되면 이를 동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과세 기간 중에유형 고정자산이 매각/청산 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상각액의 절반을 동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 아래는 정액법과 가속 상각법의 비교표이다

  정액법 가속상각법
  년간 상각율 가속상각 계수
구분 첫해 다음년도 자본적지출 첫해 다음년도 자본적 지출
1 20 40 33.3 3 4 3
1a 14.2 28.6 25.0 4 5 4
2 11 22.25 20 5 6 5
3 5.5 10.5 10 10 11 10
4 2.15 5.15 5.0 20 21 20
5 1.4 3.4 3.4 30 31 30
6 1.02 2.02 2 50 51 50

감가상각에 의한 세액 공제를 위해 무형고정자산은 아래의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1. 2001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무형고정자산(세액 상각은 회계상 상각과 다르다)

   2. 2001년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무형 고정 자산(세액 상각과 회계상각이 같다)

   3. 2004년 1월 1일 이후 취득된 무형 고정 자산 (세액상각과 회계상각이 다르다). 계약 당시 사용 가능한 형태의 자산이었다면 감가 상각은 구입비 나누기 구입 후 연도 수 이고 그 이후는 정액법으로 계산된다.

     -- 오디오, 영상 자료는 18개월 이상

     -- 소프트웨어, R&D결과물은 36개월 이상

     -- 설립비용은 60개월 이상

     -- 그 외의 무형 고정자산은 72개월 이상에 걸쳐 감가 상각 된다.

2001년 1월 1일과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취득된 무형 자산은 그 최소 금액이 반드시 회사 내부 방식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무형고정자산은 6만 CZK를 넘는 1년 이상의 사용기간을 가진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전 가격 규칙 (Transfer Pricing rules)

동일인이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 두 회사가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결손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 기업(상대 기업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25%이상의 자본이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이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거래로 지불되는 대가의 액수는, 독립 기업간의 가격〈통상의 시장가격〉과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가격이 다르거나 가격이 차이가 보조 서류에 의해서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다 . 가격이 다르고 회사가 투자인센티브 형태로 세금감면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경우 감면청구 권리는 적용이 중지되고, 세금 감면을 청구하는 전 납세기간에 대해 회사는 보조세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는 이러한 가격 관련내용을 세무 부서의심사에 의해서 허가 받을 수 있다. 세무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에 대해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현재는 이 절차가 세무서가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구속력 있는 정보이다)

 

세금 신고 (Tax Administration)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종료후 개인은 3월 31일까지,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등록된 세무사가 세금 신고를 하는 법인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근 신고금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발각될 경우에는 세무서는2백만 CZK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세금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는 과세표준을 검증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종 법인 소득세가 15만 CZK를 초과할 경우 ) 분기별선납 (예정납부)을 하여야 하며, (최종 법인 소득세가 3만에서 15만 크라운 사이라면) 반년단위로 예정납부가 가능하다. 최종 법인소득세가 3만 크라운 미만일 경우에는 선납을 할 의무가 없다. 선납한 예정납세액과 확정납세금액의 차이는 납세 신고서 제출시까지 완납 되어야 한다 .

회계감사의 의무 (Accounting)

체코의 회계 제도는 복식부기에 근거하고 있어 유럽 제국의 시스템과 거의 같다. 주식회사 , 유한회사 및 그 이외의 회사는, 연속하는 2년간에 다음의 3개의 조건 가운데 적어도 2개 (주식회사는 1개) 이상을충족시킬 경우, 법정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

      1.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CZK 4 0M 이상

      2. 연간 순 매출액 CZK 80M 이상

      3. 통계법에 근거한 평균종업원 수가 50인 초과

EU가맹국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연간 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그러나 법인 소득세, 회계결과는 국제회계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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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Tax and De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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