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제도
상품의 체코국경 통과
EU 가맹국이 된 첫날 체코 관세당국은 다른EU국과의 공동 국경인 내부 국경을 통과하는상품에 대한 일상적인 관세업무를 중지하였다.체코는 비 EU 국과의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한 점검은 국제공항에서만 이루어진다.그러나, 이러한 점검도 EU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국경을 통과하는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심사 즉 여권이나 비자검사는 잠정적으로 모든 국경에서 실시된다. EU 회원국간(신규 가입국가 포함)의 무역은 역내 거래로 간주되며, 화물의 수출입에 관한 일상적인 통관업무나 수수료 지급대상 거래가 아니며, 역내에서의 화물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통관 업무
통관 수속은 비 EU국으로부터 또는 비 EU국으로의 화물의 이동에 적용된다. 정상적인 수속은 주로 비 EU 통관수속을 준거하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1992.10.12 일자평의회규칙(Council Regulation, EHS) No. 2913/92
2. 1993.7.2 일자위원회규칙(Commission Regulation, EHS) No. 2454/92
3. 1983.3.28 일자평의회규칙(Council Regulation, EHS) No. 918/83
4. 1987.7.23 일자평의회규칙(Council Regulation, EHS) No. 2658/87
상기의 규정은 각 가맹국의 언어로 internet 에서 이용 가능 : http://europa.eu.int/.
관세율, 관세 의무율,수출입 제한등에 관한 사항 : TARIC Consulation
역내 무역 통계(Intrastat)
EU 법률 규정은 단지 역내간 상품의 이동에 관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EU공동 무역 정책 목적상 회원국간 무역활동은 통계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따라서 역내 무역을 하고 있는 자는 매출액이 일정금액에 달하는 경우 역내 무역 통계 보고를 해야 할 명시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부가가치세(VAT)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나 부가적인 수수료는 역내무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물론 부가가치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규정은 EC가이드라인라인에 따라 개별 국가들이 법률을 정한 것이며 각 국가 예산상 세원이다.원칙적으로, 다음의 일반 규칙이 적용된다.타 EU국 내의 거주자이거나 등록된 양 VAT 납세자의무자간의 무역에 있어서는 거주자나 등록된 국가의 규정과 율에 따라서 VAT가 지불되어야 한다. 양당사자는 당연히 각각의 회계장부 기장, VAT 환급,기타 관련 보고를 하여야 하며 나중에 세무당국이 이러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체코에서는 5%의 부가세가 적용되는 음식,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19%의 부가세가 적용된다.
체코의 VAT 제도는VAT 목적상 등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결론적으로 외국회사의 경우 체코내에 법적인 실체가 없더라도VAT 목적상 등기를 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EU –동일 관세 지역(예)
EU는 동일관세지역으로 간주되므로 다음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상품이 함부르그 항구를 통하여 체코에 운송되었다. 이 경우 체코의 수입업자는 2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함부르그 세관에서 관세를 지불할 수도 있고 함부르그 세관에서는 상품을 경유 국가에 양도하고 나중에 체코 세관에서 관세를 지불할 수도
있다. 수출 통관 절차는 체코 세관에서 수행될 수도 있고,다른 회원국가의 세관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모든 경우에 수출 상품은 국경세관을 통하여 EU 영토를 떠나게 된다. (예를 들어,러시아 연방공화국 국경에 있는 라트비아 세관)
특혜관세
EU는 세계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왔다.따라서 제 3국과 무역을 할 경우에는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ttached files
| file | type | size | date |
|---|---|---|---|
FS 15 Customs System |
78.53 kB | 19.2.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