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우대조치
I. 제조업-인센티브 및 적용기준
체코정부는 신규투자자 및 기존투자자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투자 인센티브 및 사업지원을 제공한다.이 장에서는 제조시설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국가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다. 2006년 10월말까지 332 업체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다.
국가의 인센티브 제도
체코정부는 1998년 4월 처음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승인하였다. 당초에 인센티브 제도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입안되었다. 원래의 국가 인센티브 제도를 체계화, 단순화, 확대하여 “투자 인센티브 법”(Act No. 72/2000 Coll)이2000.5.1일 발효되었으며, 2004년 5월, 2007년 7월에 개정되었다. 이 법은 유럽위원회와 협의되었으며 공적 보조금에 대한 EU 제도를 따른다.
투자 인센티브에 관해 법률에 열거된 인센티브
| 세제상 우대조치 |
신설기업에 대해 최고 5 년간 법인세 면제 기존기업에 대해 최고 5 년간 부분적 법인세 면제 |
| 고용창출보조금 | 신규 고용에 대해서 자금 지원 |
| 훈련, 재훈련 보조금 | 신규 고용자에 대한 훈련 및 재훈련에 대해서 자금지원 |
| 입지 우대조치 | 유리한 가격으로 공유지 매각 |
우대조치는 일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투자자의 계획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세제상 우대조치
세제상 인센티브는 2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신설기업(법인)이 투자계획에 따라 설립되었다면 신설기업은5년까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투자가 기존의 체코 기업(법인)의 사업확장이나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라면 5년까지 부분적인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이러한 법인세 면제혜택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적보조의 최고금액에 이르면 종료된다. –아래의 우대조치에 대한 EU 규제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참조)
고용창출 보조금 & 직업훈련 보조금(훈련 & 재훈련)
1인당 CZK200,000의 고용창출 보조금, 연수 · 재 연수 비용총액의 최고 35%까지 보조를 받는 훈련 및 재훈련 보조금은 전국 평균 실업율보다50%이상 높은 실업률 지역의 경우 에 제공된다.
입지 우대조치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의 이전 또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의 이전은
소유주의 우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제조업에 대한 적용기준
-- 제조업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신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제품을 확장하거나 설비를 현대화하는 투자이어야 한다.
--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은 CZK 100백만(약 USD4.8백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최소 투자금액은 실업률에 따라 CZK 60백만 또는 CZK 50백만으로 낮게 적용할 수 있다.
-- 상기의 투자 최소금액의 50%는 투자자의 자기자본이어야 한다.
-- 총 투자금액의 최소60%는 기계에 투자해야 한다.
-- 예정된 생산제품은 모든 체코의 환경보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투자 우대조치 –EU 규제에의 적합성
체코공화국에서 적용되는 투자 우대조치 규제가 EU 국가보조법에 적합한지 여부는 EU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각각의 투자 우대조치에 대한 신청은 산업통상부의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는 각 프로젝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부보조금의 총액을 결정한다. 각 프로젝트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조금은 실제투자액(즉,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건물, 기계 및 설비, 무형자산에 대한 제한적인 지출)의 비율로 계산되며, 일단 프로젝트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에 도달하게 되면 법인세 면제는 종료되며, 기업은 법인세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EU 규제에 따라 체코공화국에서 지역별로 적용하는 정보보조금의 최고비율에 대해서는 붙임의 지도를 참조하실 것.
II. 사업지원 서비스 및 기술센터 - 우대조치 및 적용 기준
중부 유럽에서의 IT중심으로서의 체코공화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코 정부는 개발· 혁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10월말 현재 115 개의 회사가 투지지원대상으로 지정되었다.
EU의 법규의 개정을 반영한Framework Programme이 2007년 4월 공표되었으며 다음의 우대조치가 제공된다.
-- 사업활동 보조금
-보조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항상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의 대상은 급여임 : 보조금은 매년 수령한 년도에 지불되어져야 한다.
- 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의 상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한은 3년 동안 창출된 직업과관련하여 2년 동안 급여에 대한비율로 산정한다.
-- 직업훈련· 재훈련 보조금
- 이 보조금은 실제 지급된(재)훈련 비용의 35%(프라하의 경우30%) 수준에서 매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은 최장 3년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객 접촉 센터의 경우는 15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의 경우)
사업 지원서비스의 정의
“사업 지원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높은 수준의 노동력, 정보기술과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국제적인 분야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응대 센터, 공유서비스 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센터와 하이테크 수리센터와 관련이 있다.
기술센터의 정의
기술센터 또는 디자인 센터는 제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혁신적인 활동센터이다. 한 센터의 혁신적인 활동의 결과는‘Project Aid Decision’의 발급일로부터 수년 동안 일반적인 생산에 적용이 기대된다.
적용기준
| 최소 투자액 |
CZK 10 M (EUR 0.36 M / USD 0.48M) |
| 최소 신규 고용 수 | |
|
--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 전문적인 해결 센터 |
20 |
| -- 기술 센터 | 30 |
|
-- 하이테크 수리 센터 -- Shared Services 센터 |
50 |
| -- 콜 센터 | 100 |
상기 명시 조건은 공식적인 ‘프로젝트 지원결정’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한다.
III.고 실업지역 고용창출 지원 –투자우대조치 및 적용기준
고 실업지역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서 제조업이나 특별서비스업체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재무적인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칙령 566호가2004. 6. 2일에 발표되었다. 2006년 말까지 49개의 회사가 프로젝트 지원결정을 받았으며, 아래의 인센티브가 프로그램에 포함 되어 있다.
--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자금 지원
신규고용자는 1인당 CZK200,0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실제 발생비용(프로젝트에 의해 고용된 직원에 대해 2년동안 지급한 총 보수와 급여)의 최고 40% 이다.
-- 직업훈련 · 재훈련에 대한 자금 지원
고용인의 직업훈련,재훈련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의35%의 한도로 신규 고용자 1인당최고 CZK 30,000이 지원된다.
적용기준
-- 투자는 신규생산이나 특정서비스(고객 지원 센터나 공용 지원센터)에 이루어지거나, 기존의 생산설비의 확장 또는 기존 서비스의 확장을 의미한다
-- 프로젝트는 과거2년 동안 체코의 평균 실업률보다 최소한 50%이상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 유 · 무형의 자산(리스는 제외)에 최소한 CZK 10M 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투자금액의 50%,즉 CZK 5M은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최소한 10명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한다.
-- 상기의 모든 조건은 지원계약이 체결된 지 2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한다.
체코투자청은 상기 인센티브에 대한 신청을 받는 유일한 기관이다.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내용은 투자청의 인센티브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받거나 프린트 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투자 인센티브 매뉴얼’을 체코투자청에서 받을 수 있다.
attached files
| file | type | size | date |
|---|---|---|---|
Investment Incentives for Job Creation Support Programme for Regions Worst Affected by Unemploymentenglish version |
865 kB | 26.7.2007 | |
Investment Incentives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Czech Republicenglish version |
198.76 kB | 5.3.2008 | |
Programme for Support of Technology Centres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english version |
110.79 kB | 26.7.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