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우대조치
아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투자 기본 정보 제 4장 투자 우대 조치” fil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업 – 인센티브 및 적용 기준
투자 인센티브에 관해 법률에 열거된 인센티브
| 세제상우대조치 |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년간 법인세 면제 기존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년간 부분적 법인세 면제 |
| 고용창출보조금 | 신규 고용에 대해서 자금 지원 |
| 훈련,재훈련보조금 | 신규 고용자에 대한 훈련 및 재훈련에 대해서 자금지원 |
| 입지우대조치 | 유리한 가격으로 공유지 매각 |
제조업에 대한 적용기준
투자 우대 조치 – EU 규제에의 적합성
2. 사업지원 서비스 및 기술센터 – 인센티브 및 적용기준
사업활동 보조금
직업훈련/ 재훈련 보조금
사업지원 서비스의 정의
기술센터의 정의
적용기준
관련 자료
| file | type | size | date |
|---|---|---|---|
투자 기본 정보 제 4장 투자 우대 조치 |
205.99 kB | 31.1.2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