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련 규정
고용 계약
고용계약은 다음의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근로장소, 근로 개시일,근로 내용
근로자는 그들의 의무, 휴일,급여, 급여 지급일자,근로시간, 직무기술서, 계약 만기,공동 합의사항에 대한 정보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체결 후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받아야 한다.
고용계약의 해지
고용계약은 아래 사항에 의해 해지가 가능하다 :
- 상호 동의 : 고용계약은 동의한 날자에 종료된다
- 고용계약의 만료 : 고용계약은 정해진 기간에 종료된다
- 시용기간의 종료
- 즉시 해지
근로시간(Working hours)
- 주당 최고 근로시간은 40시간임
- 지하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3교대 근무자의 주당 최고 연속 근로시간은37.5시간임
- 2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당 최고 근로시간은 38.75 시간임
- 18세이하 근로자의 주당 최고 근로 시간은 30 시간임(하루 최고6시간)
- 고용자는 해당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결정한다.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당 5 영업일에 대하여 정한다.
- 근로시간이 균등하게 배분되면 1 교대 근로시간은 9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고용자는 근로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그러나 계절적인 사유나 계약과다의사유가 있을 경우 균등하게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근로자가 계속하여 최장 6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식사와 휴식을 위한 최저 30분(두번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의무가 있다. 18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장 연속 근로시간은4시간 30분이다.식사와 휴식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고용자는 한 교대의 끝에서 다음교대의 시간까지 연속되는 24 시간 중 최소한 연속 12시간이 방해받지 않는 휴식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18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휴식없이 근로를 해야 하거나 균등한 근무시간이 아닌경우 짧아진 휴식시간만큼 연장되는 조건에서24시간 내에서 연속되는 최소8시간까지 휴식시간이 감소될 수 있다.
- 고용자는 근로자가 매주 최소 35시간 계속되는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짜야 한다. (18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최소48시간의 휴식을 가져야 한다)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 휴식시간에 감소된 휴식시간을 다음 휴식시간에 연장한다는 조건으로 휴식시간을24시간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 실질적으로 고용자는 동기유발 요소인 자유 근로시간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데 최대한의 유동성을 허용할 수 있다. 자유 근로시간은 자유 근무일, 주,주 4일 근무형태로 될 수 있다.
시간외 근무(Overtime Work)
예외적인 경우 고용자는 심각한 운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외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시간외 근무가 요구된 경우 시간외 근무는 매주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연간 15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다.총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8시간,연간 총 417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보수(Remuneration)
- 근로자는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최소 25%를 가산한 급여나 보너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는 보너스 대신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근로자는 공휴일에 대한 근로에 대해 시간외 수당 또는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고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휴식시간 대신에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현재 체코에는12일의 공휴일이 있다.(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에 대한 보상은 없다.)
-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은 평균임금의 10%이다.
- 야간작업에 대한 특별수당 및 힘이 들거나 위험한 조건의 근무에 대한 특별수당은 평균임금의 10%이다. 임금수준은 정부령에 명시한 적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 CZK 8,000(EUR288) 또는 시간당 CZK 48.10(EUR1.73) (2006. 12월 평균 환율 CZK/EURO = 27.777). 급여율 계산 목적을 위한 급여에는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조합(Trade Union)
- 체코공화국은 설립의 자유와 노조간의 경쟁의 원칙으로 운영된다. 기업내의 노조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노조설립을 위한 최소 근로자의 수는3인이다.
- 체코에서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 대규모의 스트라이크나 공장폐쇄의 기록은 없다. 2006년 6월의 노동조합원 수는 569,000 여명이며, 총 근로자의 약 11%수준이다.
등록된 노조원 수는 계속 감소추세이다.
체코-모라비안 노조 연합의 등록된 노조원 수
| 년 1995 2000 2002 2003 2005 20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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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노조원수(퇴직직원 포함) 2,292,300 1,025,800 829,993 745,367 610,00 569,000 |
자료원 : 체코-모라비안 노조 연합, 1995-2006
요 약
| 1. 근로시간 |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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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장 근로시간 : 40 시간 연간 근무일 : 253일(2,024시간) |
◈ 주당37.5시간 = 지하작업, 3교대 작업 또는 연속작업 ◈38.75시간= 2 교대 작업 ◈ 주당 30시간/ 1일 6시간 = 18세 이하 근로자 |
| 2. 식사 또는 휴식을 위한 휴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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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간 후– 최소30분 ◈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4.5시간 후– 최소30분 – 18세 이하의 근로자 |
| 3. 시간외 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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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가능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간 최장 150 시간 - 연간 150 시간 이상인 경우 / 주당 최장 8시간 최장 주당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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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근무는 보상 휴식기간에 포함되지 않음(1시간 시간외근무 = 1시간 휴식) | |
| 4. 급 여 | |
| 최저 총 급여 = CZK 48.10/시간,즉 월 CZK 8,000 | |
| 5. 법정 최저 할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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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근무 = + 25% ◈ 오후 근무 =규정 외 ◈ 야간 근무 = + 10% |
◈ 위험 수당 = + 10% ◈ 토요,일요일 근무 = + 10% ◈ 법정 공휴일 = + 100% |
Source : Labor Code(Act No 262/2006 Co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