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입국/체류

외국인이 체코에 입국이나 거주를 위한 신청조건은 Act No. 326/1999 Coll. 에 규정되어 있다. --- “외국인의 체코 거주”

비 EU국가

외국인(EU, 스위스,노르웨이, 아이스랜드, 리히텐스타인 제외)은 체코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체코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체코의 법률에 근거하여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일본,미국 등) 의 국민은 3개월까지 비자 없이 체코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류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외국인은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보통 노동허가서(특히 취업의 경우)를 신청하여야 한다.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에 따라,외국인은 단기비자 또는 장기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와 함께 본인이 외국 소재 체코영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체코에서의 거주지 등록

거주 비자를 취득한 모든 외국인은 체코 입국 후 3영업일이내에체코에서의 거주지를 관할 외국인경찰서(Foreigner’s Police Office) 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5세 미만의 외국인이나 이 의무를 충족시키는 숙소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비자

90일 이내 체류 비자는 외국인이 비자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서90일 이내 기간동안 체류를 허용한다.총 체류기간은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비자는 최장 2년 동안 유효하다.(체코에 예정된 방문 횟수에 따라)

90일 이내 거주에는 2가지 종류의 거주 비자가 있다.

1) 단일 입국(VB) : 90일 이내 거주– 1회 입국 허용

2) 복수 입국(VF) : 비자 유효 기간(최장2년) 동안 누계로 90일 이내 체류 – 출입국 회수에는 제한이 없음

90일 이내의 체류에 대한 비자 신청절차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30일이 소요되며,이 기간은 단축이 가능하다(보통1 주일 정도 소요)

장기 비자

90일 이상 체류비자는 90일 이상 체코에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이며 최장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체류가 허용된다. 이 형태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반복하여 체코를 출입할 수 있다.

90일 이상 체류 비자는 한 가지 사유(취업,사업 목적, 체코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관계, 건강 또는 다른 사유)로 취득할 수 있으며,동시에 여러가지의 사유(고용+사업,고용+공부)로 발급 될 수 있다.체류 목적에 관한 사항은 비자 신청서류 제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이상 체류에 대한 비자 신청절차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120일이 소요되며,이 기간은 단축이 가능하다(보통2 ~ 3 개월 정도 소요)

노동허가서(Work Permit)

만약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체코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허가서는 취업지역에 따라 지방 노동청에서 발급된다. 회사의 경우 대표기관이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의 신청절차는 Employment Act No. 435/2003 Coll.에 따르며 두 절차가 있다.

a) 고용인은 “외국노동자 고용 허가서”(Permission to Hire Foreign Nationals)을 신청하여야 한다(고용인이 체코 법인일경우).또는 “계약에 관한 정보”(Information on a Contract)를 작성하여야 한다.(외국인 고용자가 외국인 피고용자를 체코법인에 파견한 경우)

b) 피고용인/외국인 은 노동허가서(Work Permit Application)를 신청한다.보통의 경우 위임장을 이용하여 고용자가 노동허가서를 신청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        외국인이business trip으로 체코를 방문한 경우

-        단기간 동안 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단, 서비스 제공, 조립이나 수선 작업을 하면서 연속해서 7일이상 체류,총 30일 동안 연속해서 체류하지 않는 경우 등)

-        타 EU 국가에 체류하는 고용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을 체코에 파견한 경우

-        외국인이 체코의 영주권자인 겨우 

쉥겐 비자(Schengen Visas)

체코가 Schengen 계약에 참여하기 전까지(2008년 1월 1일 예정),체코는 쉥겐비자를 부여하지 않으며, 이 비자는 외국인이 체코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추가하여, 다른 EU국가가 외국인에게 발급한 비자나,체류허가로 외국인은 체코에 체류하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EU 회원 국가

EU 회원국가나 노르웨이, 아이스랜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국민은 비자나 노동허가서 없이 자유로이 체코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있다. 이들은 여권이나 신분증이 있으면 체류 할 수 있으며,취업의 경우 노동허가서는 필요하지 않다.

체코에서의 거주지 등록

체코에서 30일 이상을 체류할 의도가 있는 EU 회원국 국민은 30영업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외국인 경찰서에 거주지를 등록할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는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15세 미만의 외국인/EU 회원국 국민이나,이 의무를 충족시키는 숙소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 체류 허가

3개월 이상을 체코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EU회원국 국민은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의무가 아님)있다. EU 국민이 임시 체류 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그의 가족은 Non–EU 국의 국민이더라도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만약 가족이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비 EU국가의 국민이라면 체코의 입국을 위해서는 임시 체류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비자가 필요하다)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은 배우자, 21세 이하의 자녀, EU 국민의 직계 존비속,개인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은 EU회원국 국민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다. 

임시 체류허가가 EU 회원국 국민의 체류 조건은 아니지만 아래의 상황일 경우 바람직하다.이는 주로 체코에 거주하는 EU회원국 국민이 실제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황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 외국통화법(Foreign Currency Act)에 따른 부동산의 구입
  • 차량의 등록
  •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이 비-EU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신청할 의도가 있는 경우

임시 체류 허가에 대한 신청은 체코의 외국인 경찰서나 외국 소재 체코 영사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 절차는 외국 영사관에 신청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 소요되며, 체코에서 신청한 경우 최장 6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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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ating to the Cze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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