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외국기업은 체코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그리고 같은 범위내에서 부동산의 획득을 비롯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회사의 설립자 혹은 공동설립자가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체코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체코공화국에서 체코공화국에 등록된 지사를 설립하거나 체코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체코에는 4가지의 합법적 회사형태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이다. 

지사 ( branch Offices )

외국회사의 지사는 체코법인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대표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외국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책임을 가진다.

해외지사는 상업등기소에서 발간한 등록신청서 양식에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활동내용들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하며, 기입된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된다. 지사에는 지사로서 외국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도록 임명된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책임자는 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지사의 모회사가 기초로 하고 있는 법률들은 지사의 내부활동에도 적용된다. 창업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지사설립시의 손실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회사의 손익계산시 동 창업손실을 반영할 수 있다.

2002년 1월부터 체코공화국에서는 외국회사 지사의 부동산소유 제한을 해제하였음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Spolecnost s Rucenim Omezenym ; s.r.o. )

유한회사는 일반적으로 중소규모의 비지니스에 이용된다. 이것은 (i) 한명(한 명의 개인 혹은 법인 ) 의  창업서류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ii)수명의 사람들이 회사정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설립된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한 명의 주주를 가지는 형식으로는 설립될 수 없으며, 다른 유한회사의 단독주주가 될 수 없다. 창업자의 서류나 회사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회사 설립서류에 유한회사의 정관 작성 여부를 규정하여야 한다.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각 주주의 소유권은 회사의 등록자본에 대한 그들의 출자금 비율이다.

최소등록자본은 200,000꼬룬 (약 6,900유로)이다. 비화폐성 출자금은 상업등기소에서 회사등록을 하기 전까지 출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창업자의 창업서류나 회사 정관에는 비화폐성 출자 내용과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가 결정한 가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상업등기소에 회사등록을 하기 전에 최소한 예약된 화폐성투자의  30%를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된  투자액 총액과 비화폐성투자액의 가치는 최소한 100,000꼬룬이여야 한다. 회사가 한 개인에 의해서 설립되는 경우에는 등록자본은 상업등기소에 등록하기 전에 전액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의 관리는 주식회사 보다 더 간단하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며 법적 실체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이사로 구성되며, 대표이상의 인원수는 법률상 제한되어 있지 않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고기관인 총회나 총회의 권능을 좌우하는 단독주주에 의해서 임명된다. 모든 대표이사는 창업 서류나 회사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법률상 유한회사는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독위원회는 창업자의 창업서류나 회사정관에 명시된 경우에 구성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최소한 3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유한회사의 지분은 주식회사에서의 주권과 같이 쉽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를 위해서는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경우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식회사(Joint – Stock Company, Akciova Spolecnost ; a.s)

주식회사는 대규모의 회사에서 이용된다. 이것은 법인으로 되는 한명의 주주인 창업자의 창업활동에 의해서 혹은 여러명(개인 혹은 법인 )의 주주들이 회사설립계약서를 만드는것에 의해서 설립된다. 창업자의 창업서류나 회사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는 회사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지인식 주식은 등록된  주식의 매매가  회사설립계약서에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수 있지만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 등록된 주식이 기명식 주식(book-entered shares)이면   중앙 증권예탁소에 새로운 소유자를 등록함으로서 소유권이 양도된다.

최소 등록자본액은 2,000,000꼬룬(약 70,000유로)이며 공모 형식으로 설립될 경우에는 20,000,000꼬룬(약 700,000유로)이다. 비화폐성 출자금은 상업등기소에 등록하기 전에 전액 출자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소에서 회사등록을 하기 전에 최소한 예약된 화폐성 투자의 30%를 납입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법적 실체는 최소한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이다. 이사들은 일반적으로 총회나  회사정관에 규정된 경우 감독위원회에 의해서 선거된다. 이사회에서는 총회에서 취급하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한다. 한명의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는 이사회에 한 명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주식회사는 감독위원회를 구성할수 있으며 감독위원회는 이사회의 활동과 주식회사의 사업을 통제한다. 감독위원회는 최소한 3명으로 이루어진다. 회사의 고정직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감독위원회 위원수의 1/3을 종업원들이 선출한다.  회사정관에서 종업원들이 다른 주주들보다 더 좋은 조건하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자사주는 종업원 앞 배분이 결정되는 시점에서의 발행된 총 주식수 또는 모든 주식의 매입가격의5%를 초과할 수 없다.  

영업허가 및 대표

상업등기소에 등록하기 전에(아래 참고), 모든 회사들은 그들이 수행하려고 하는 활동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임대리인을 임명할수 있으며 그는 회사의 영업허가조건을 승인받기 위한 활동에 책임을 진다. 위임대리인은 회사가 수행할 모든 활동에 대해 선임되어야 한다. 한 명의 위임대리인은 회사의 한 개 이상의 영업허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한 명의 위임대리인은 두 개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위임대리인의 권한에 대한 아래의 제한사항이 폐지되었으며, 2004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 됨

- 위임대리인이 국가에 대한 세금미수금이 없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무역허가승인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인들은 영업허가 승인기관에서 그들의 체코어지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 위임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외국인들은 거주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책임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주주는 상업등기소에 등록한 출자금으로 예약한 미 납입출자액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상업등기소에 회사의 등록

회사는 등록법원산하의 상업등기소에 등록을 함으로서 그의 실체가 인정된다. 회사의 법적 위원회는 (i) 회사가 창설된 날부터 혹은(ii) 회사의 무역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회사를 등록하기 위하여 상업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년 7월 1일부터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법원은 5 영업일 이내(잠정적으로 10 영업일) 에 회사를 등록하거나 혹은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개월 이내의 창업자의 회사창설자료 및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위임장
  • 회사 설립서류, 즉 창업자의 창업서류 혹은 회사 설립 정관
  • 이사회 위원의 서명 견본
  • 회사 등록자본의 최소금액이 납입되었다는 증서(일반적으로 은행 확인서)
  • 감독위원회나 법적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서명한 서류
  • 모든 선출된 대리인들과 감독위원회 위원들의 무범죄 확인서
  • 회사 무역허가증들
  •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가 위치할 장소의 허가증과 명칭의 증빙서류(소유권이나 임대차계약서)
  •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하는 사람(체코공화국에 송달 주소가 없는 외국인들에 한함)을 위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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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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