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이하는 체코 조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의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1993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빈번한 법 개정과 변경이 가해지고 있다.
체코 납세자 적용 세금:
| 세금 종류 | 세 율 |
| 법인 소득세 | 24 %. 현재 법인 소득세 인하를 검토 중이나 정확한 시기는 미결정 . |
| 개인 소득세 | 누진 과세로 12% - 32% 세율 적용 |
| 부가가치세 (VAT) | 5% (식료품 , 의료용품 ) 또는 19% (대부분의 제품 및 서비스 ) |
| 특별 소비세 | 휘발유 및 휘발유 파생 제품 , 주류(맥주, 포도주 , 알코올 ) 및 담배에 징수 |
| 도로세 | 1,200 - 4,200 CZK (승용차 ), 1,800 - 50,400 CZK (화물차 ) |
| 부동산세 | 부동산의 종류 , 위치, 용도에 따라 과세 |
| 부동산 양도세 | 3% |
| 상속증여세 | 1% ( 상속세는 0.5%) - 40% (상속세는 20%) |
법인 소득세 및 개인 소득세
모든 체코 거주 납세자는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여되며 , 체코 비거주 납세자는 체코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체코 내에 주민 등록지가 있거나(개인의 가정이 있는 장소나 지속적으로 거주 의사가 있는 장소) 또는 체코에 일상 거주지(즉, 체코에서의 체류일이 년간183일 이상일 경우)가 있는 개인은 납세 등록 대상이다.
법인의 납세 등록지는 체코 내의 법인 소재지나 실질적 경영 장소이다 .
법인 소득세
법인세와 자산 감가상각법은 체코 현황 보고서의 법인세 및 감가상각 항목 참조.
개인 소득세
일반적으로 , 외국의 고용주가 체코 비거주 피고용인에게 연속된 12개월 내에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종속 활동에 의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된다. 그러나 고정 사업장에서 취득한 소득일 경우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체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고정 사업장은 과세대상이다. 고정 사업장은 법적 실체가 아니지만 조세납부 대상임으로 세무서에 납부 대상 등록을 해야한다.
체코 내 근무에 대한 급여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고정 사업장은 체코 국내에 영업활동을 위해 연속된 12개월 내에 6개월이상 고용인을 파견할 경우에 성립된다. 만약 외국기업이 동일 기간동안 체류할 고용인을 다수 파견할 경우 1명 이상 고용인의 체류기간은 사업장의 하루 체류일로 가산되어 모든 파견 근로자의 체류일이 사업장 체류일에 합산된다.
체코 내 고정 사업장
고정 사업장은 외국 기업이 체코에 사무소, 공장, 생산 시설, 판매점 또는 기타 영업점(고정
영업점)을 설치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경우, 183일의 체류조건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으로 간주된다.
국외 거주자에 대한 과세
과세대상 소득은 부가급부(주택수당 , 공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등)를 포함한 사업 소득, 자본소득, 임대 및 기타 소득, 그 외의 소득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화폐 소득- 비화폐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공인 세무사 위임 납세신고의 경우 6개월) 해당 세무관서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체코 회사나 외국회사의 지사에 직접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 고용 제 1일 째부터 종속된 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체코 회사나 외국회사의 지점은 연 과세소득세액에 대한 파견자의 소득세를 매월 선급금 원천징수한다. 파견자의 체코 원천 소득이 고용계약에 근거하는 소득 외에는 없을 경우, 고용주는 파견자의 세금 신고를 연말 세금 정산으로 대체한다.
파견자가 용역 계약에 의해 체코 기업에 배속되는 경우 , 파견자는 소관세무관서에 개인 납세자 등록을 해야 한다. 파견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매년 개인 소득신고서 제출에 근거한다 추가로, 파견자는 년중 반기나 사분기 단위로 개인 과세소득세액에 대한 선급금을 지불한다. 이 선급금은 전년도 과세소득세액에 기준하여 지불한다.
개인 소득세금율은 과세표준의 12%에서 32%선이다. (단위 : 체코 크라운)
| 과세 표준) | 세금액 | |
| 최소 | 최대 | |
| 0 | 121,200 | 12% |
| 121,200 | 218,400 | CZK 14,544 + 19% 과세 표준 CZK 121,200이상 |
| 218,400 | 331,200 | CZK 33,012 + 25% 과세 표준 CZK 218,400이상 |
| 331,200 | 그 이상 | CZK 61,212 + 32% 과세 표준 CZK 331,200이상 |
사회 보장 및 의료보험료 출연
근로자의 사회 보장 및 의료보험료 납입액은 총급여의 12.5%이다. 고용주는 체코 사회보장 관서와 의료보험 관서에 근로자 총급여의 35%를 부담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2004년 1월 1일부터의 주된 개정사항으로 체코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또는 체코와 사회보장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상대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고용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의료보험료와 사회보장료를 납입하는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고용주도 같이 부담금을 출연해야 한다. 2004년 체코의 EU 가입 이후 체코에서 일하는 모든 EU국가 근로자 및 그 고용주는, EU지침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체코 사회보장비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연료 | 고용주 (%) | 근로자(%) |
| 의료보험료 | 9.0 | 4.5 |
| 연금 | 21.5 | 6.5 |
| 실업료 | 1.2 | 0.4 |
| 질병 및 기타 급부 | 3.3 | 1.1 |
| 합계 | 35.0 | 12.5 |
부가가치세
체코의 부가가치세법은 EU의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과 부합한다. (즉 , EU Directives의 제 6판, 8판, 13판)
일반적인 VAT 부과 분야:
-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모든 “과세 가능 공급물”;
- 체코 공화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
체코 내의 과세 가능 공급물은 다음과 같다:용역 , 물품 배달, 권리의 행사와 양도, 부동산,건물,구조물 양도, EU가맹국으로 부터의 상품 취득 등
VAT는 수입품에 부과된다. 2005년 1월의 특별조항을 만족시킨다면 수입관련 간소화된 VAT 납부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EU가맹국에서 취득한 상품에 대해서도 VAT는 과세된다.
특정 국내 서비스의 경우 VAT가 면제된다. (즉, 금융 서비스, 보험 서비스, 부과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사람에게의 임대 등). 수출품은 과거 국내 상품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부과가치세가 면제된다.
EU가맹국에 소재하는 VAT 납세자 또는 제 3국인에게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컨설턴팅, 광고)는 체코내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서비스와관련해 대분분 VAT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의 사업들에 관해서 EU국가들 또는 제3국에서 역과세 된다면 체코에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VAT에는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
- 19%대부분의 상품 및 용역;
- 5%특정 상품 및 용역(생필품 , 서적, 특수 보건 제품 포함)
연속하는 12개월 매출액이CZK 1,000,000 (약 USD 37,000) 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개인 및 법적 단체) 해당 세무관서에 부과가치세 납세자 등록의무를진다. 이외에도 특정 용역제공(예컨대, 컨설팅, 광고)이 역 과세 되거나 역년 내 CZK 326,000 (대략. USD 14,800)이상 가치의 상품을 EU가맹국으로부터 취득 하는 경우 VAT과세 대상이 된다.
체코 공화국 내에 등록된 사무소나 사업장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체코 공화국 영토 내에서 VAT목적의 과세 가능한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 가능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일부터 체코 VAT 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 세무서에 납세 등록을 해야한다. VAT 납세만을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기간은 분기이며, 또한 1개월, 분기 단위로도 납세가 가능하다.
특별 소비세
이 조세는 체코 공화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석연료 및 윤활류 , 주류, 증류 알코올, 맥주, 포도주, 담배 제품에 부과한다. 제품 일정 단위 당 정액으로 부과하며 생산자(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담배의 경우 단위당 정액과 소매가격의 일부를 합계한 금액에 과세한다.
도로세
도로세는 체코 공화국 내에 등록되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타 상업용 차량의 경우 중량 및 액셀 사이즈에 따라 부과된다. 연간 납세액은CZK 1,200 ( 800 cc까지 차량)에서 CZK 50,400 (36 톤 이상의 대형차량)이다 . 납세 기한은 과세 년도 다음해1월 31일까지이다.
부동산세
부동산세에는 토지세 (land tax)와 건물세(building tax)가 있다. 일반적으로 땅이나 건물의 등록 소유주가 매년 납부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자나 임차자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재산 소유주는 최초 납세기간(역년)과 관련 과세 대상 재산 조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과세 연도 다음해의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세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구획에 대해 그 소유주나 차지인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 건축 허가가 기 취득된 토지는 1평방 미터당 1 CZK이다.(토지가 위치하는 행정자치도시의 크기에 따라 금액 조정)
건물세는 등록된 건물의 건평에 따라 산정된다 . 세율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1평방 미터당 1, 5, 10 CZK이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 1평방 미터당 1,3, 4 CZK이다. 2층이상 건물의 경우 각 층마다 0.75 CZK가 가산된다.
토지세와 건물세의 최종 세액은 입지에 따라 0.3에서 5까지의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다 . (최고 지역계수는 프라하)
부동산 양도세
면세대상이 아닐경우 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 매매 금액 또는 일반 시장 가격 중 높은 쪽을 기준하여 3%를 일률적으로 매도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매입자는 보증인이 된다)
상속 . 증여세
상속세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재산에는 부동산(토지, 건물), 동산, 증권 등이 포함된다.
유언자나 상속인의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체코 공화국 영토내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을 지불해야 한다 . 동산의 상속은 유언자가 체코 공화국 내에 주민 증록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상속자에게 양도된 모든 동산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 동산의 체코 공화국 또는 외국 소재 여부는 상관이 없다.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 체코 자연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취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다. 증여자는 증여세의 보증인이 된다.
외국인에게 증여되는 재산의 경우 , 체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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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tion |
94.03 kB | 19.2.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