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아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투자 기본 정보 제 13장 조세” fil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코 납세자 적용 세금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주재원에 대한 과세

사회보장 의료보험료 출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에너지세

도로세

부동산세

부동산 양도세

상속/ 증여세

지방세

체코 납세자 적용 세금:

세금 종류 세  율
법인 소득세 2008년 21%, 2009년 20%, 2010년부터 19%
개인 소득세 2008 일반연도부터 고정세율 15%, 2009년부터 12.5%
부가가치세(VAT) 9% (음식,서적,특별 건강 제품) 또는 19% (대부분의 제품 및 서비스)
특별 소비세 휘발유 및 휘발유 파생 제품, 주류(맥주, 포도주, 알코올) 및 담배에 징수
도로세 1,200 - 4,200CZK(승용차), 1,800 - 50,400CZK (화물차)
부동산세 부동산의 종류, 위치, 용도에 따라 과세
부동산 양도세 고정세율3%
상속/증여세 누진세 1% (상속세는0.5%) - 40% (상속세는20%)
에너지세 전기공급, 천연,기타가스, 고체연료에 대해 2008.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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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본 정보 제 13장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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