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투자 기본 정보 제 13장 조세” fil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코 납세자 적용 세금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주재원에 대한 과세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료 출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에너지세
도로세
부동산세
부동산 양도세
상속/ 증여세
지방세
체코 납세자 적용 세금:
| 세금 종류 |
세 율 |
| 법인 소득세 |
2008년 21%, 2009년 20%, 2010년부터 19% |
| 개인 소득세 |
2008 일반연도부터 고정세율 15%, 2009년부터 12.5% |
| 부가가치세(VAT) |
9% (음식,서적,특별 건강 제품) 또는 19% (대부분의 제품 및 서비스) |
| 특별 소비세 |
휘발유 및 휘발유 파생 제품, 주류(맥주, 포도주, 알코올) 및 담배에 징수 |
| 도로세 |
1,200 - 4,200CZK(승용차), 1,800 - 50,400CZK (화물차) |
| 부동산세 |
부동산의 종류, 위치, 용도에 따라 과세 |
| 부동산 양도세 |
고정세율3% |
| 상속/증여세 |
누진세 1% (상속세는0.5%) - 40% (상속세는20%) |
| 에너지세 |
전기공급, 천연,기타가스, 고체연료에 대해 2008.1.1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