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2010년 1월 1일 부터 법인세 19% 적용
특별세5% 는 특정 투자 자금이나 연금 기금C에 적용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35/15/0%, 유형에 따라
이중과세 협정에 의해 감소될 수 있음 |
개인 소득세 |
개인 소득세는 단일 세율 15% 적용
개인 소득의 과세 기준은 고용주의 건강 보험 및 사회 보장 기여금에 의해 증가된 총 급여로 계산
고용 및 / 또는 사업 수입이 평균 임금의 48 배를 초과하면 (2016 년 CZK 연간 소득 1,296,288) 7 % 연대 기여금이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 (VAT) |
부가가치 일반세율21% - 대부분 상품과 서비스
부가가치 경감세율15% - 기본 식료품, 특정 의약품, 신문, 특정 의료 기기, 난방, 주택 정비
부가가치 경감세율15%- 필수 유아 영양, 특정 의약품, 서적, 공장제품, 글루텐 비첨가 식품 |
부동산세 |
건물세는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기반, 건물에 대한 세율은 체코 돈2 ~10코루나 범위, 특정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농지에 대한 부동산세는 간주되는 가치의 0.75 %, 산림, 호수, 연못은 특별세율 적용
다른 형태의 토지에 대한 세금은 면적에 근거
건물 토지 세율은 CZK 2/m2, 사업용으로 개선된 토지CZK 5/m2, 그리고 다른 경우CZK 0.2/m2
부동산세는 법인세 명목으로 공제 가능 |
부동산 취득세 |
이 세금은 부동산 판매자가 지불하며, 부동산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한 경우는 구매자가 지불할 수 있음
세율은 판매 가격과 자산의 참고가격 중, 고가의 4% |
에너지세 |
에너지세는 천연가스나 기타 가스, 전기, 고체 연료에 적용
체코공화국 내에서 이러한 제품이 공급되는 경우 에너지세 부과
광범위한 예외 조항(예: 야금 또는 광물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예외조항을 주장하려면 세관 기관으로부터 승인 필요 |
소비세 |
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실체에 부과 탄소연료와 윤활제, 알코올 및 주류, 맥주, 와인, 담배제품을 포함
세금은 정확한 단위로 표현된 상품의 양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 상품에 대하여 한번만 징수 |
통행세 |
통행세는 일반적으로 체코에 등록된 차량 운영회사가 지불할 수 있음
세율은 승용차는CZK 1,200에서 CZK 4,200, 다른 차량은 CZK 1,800 to CZK 50,400 로 다양 |
상속세와 증여세 |
2014년 1월 1일 이후로 상속세와 증여세 없음, 가까운 친지를 제외한 증여는 개인 소득세 대상 |